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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룸(Clean Room)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계정과목의 표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73 | 법인 | 1996-03-27

문서번호

법인46012-973 (1996.03.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컴퓨터용 자기헤드(Hard Disk Drive용 Magnetic Head)를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제조공정중 먼지, 정전기등으로 인한 불량율을 줄이기 위해 크린룸(Clean Room)시설을 설치하나 경우 동시설의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