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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1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평택시 B 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부터 ‘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텐데 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이후 2017.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퀵 서비스 기사가 통장을 가지러 갈 것이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은 다음 2017. 10. 23. 경부터 그 다음날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