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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9 2013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범행일 : 2006. 8. 20.)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범행일 : 2012. 12. 6.)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2012. 12. 16.자 범행 [2013고단118호]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7번국도 영신정공 맞은 편 도로 갓길에서 경주 방면으로 가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갓길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전 같은 방면 뒤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대형버스의 우측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버스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0,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