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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330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논산시 B 임야 1,468㎡은 일제 강점기 C라는 일본인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증조부 D이 1940년경 C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다.

한편, D을 거쳐 그의 아들 E, E의 아들 F, F의 아들 원고가 상속을 통해 계속하여 위 토지를 밭으로 이용하거나 가족 묘소를 조성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약 77년간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국 D이 1940년경 C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이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0.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 9. 25.자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나, 동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재산소청위원회에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 이의보관을 명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이의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당해 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