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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0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6. 범행 피고인은 2010. 8. 6. 서울 강남구 C역 부근에 있던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탑헤드비젼 주식 50,000주를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이 주식을 돌려주면서 2010. 11. 30.까지 성과금으로 10%에 해당하는 ㈜은하인터내셔날의 비상장 주식 5,000주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충전자동차 생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제품 제작에만 약 10억원, 생산공장 신설에는 조단위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주식을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은하인터내날의 영업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로부터 (주)탑헤드비젼 주식 5,000주를 받더라도 돌려주거나 성과금으로 (주)은하인터내셔날의 주식 5,000주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경 피고인의 대신증권계좌로 시가 14,025,000원 상당의 (주)탑헤드비젼 비상장주식 50,000만주를 교부받았다.

2. 2010. 8. 27. 범행 피고인은 2010. 8.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탑헤드비젼 주식 20,000주를 빌려 주면, 후에 이 주식을 돌려주면서 2010. 11. 30.까지 성과금으로 10%에 해당하는 ㈜은하인터내셔날의 주식 2,000주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피고인의 대신증권계좌로 시가 5,400,000원 상당의 (주)탑헤드비젼 비상장 주식 20,000만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식차용확인서, 주식교환증, 거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