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42』 피고인은 2016. 3. 27. 00:20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531』
1. 피고인은 2017. 2. 7. 08:05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09:08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54번 PC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9. 19:30 경 서울 관악구 L 지하 1 층에 있는 ‘M’ 이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C의 점퍼에서 현금 14만 원,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총 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67』
1. 피고인은 2017. 1. 28. 03:00-04 :00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피해자 P가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PC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03:00-04 :00 경 위 ‘O’ PC 방에서 피해자 Q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Q의 점퍼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