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정109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6:2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아파트 311동 1302호 피해자 C(23 세) 의 집에 이르러 층 간 소음 문제를 항의할 생각으로 조금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 D가 들어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들어 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한 채 속옷 하의만 입고 있었고 길이 120cm 의 옷걸이 봉( 수사기록 제 13 쪽) 을 들고 있었던 점을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경험칙에도 들어맞는다.
따라서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