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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나413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4.부터 2014. 9. 6.까지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10. 24. C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C로 하여금 위 대여금을 변제하도록 하였고, C이 2014. 10. 27.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4. 10. 27. 원고의 남편인 D에게 ‘형님 2500지급완료’라고 기재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증인 C이 “2014. 10. 27. 원고에게 송금한 25,000,000원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5,800만 원(2014. 5. 9.부터 2014. 10. 14.까지 차용한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의 변제금을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위 증언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넘어, C이 실제 피고의 지시대로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의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