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61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중순경 충북 보은 군 C에서 바닥면적 약 48.48㎡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