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