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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3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85』 피고인은 2020. 5. 14. 12:30경 인천 부평구 B, 층에 있는 ‘ 샤브샤브 뷔페’ 내에서 피해자 C와 종업원들을 쫓아다니며 “네가 남자냐 여자냐, 뭐하는 놈이냐, 경찰관들이 왜 빨리 출동을 안 하냐”라며 시비를 걸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522』

1. 피고인은 2019. 12. 31. 17: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5세)이 근무하는 ‘ 손만두’에서 피해자에게 ‘만두를 한 알만 달라’고 말을 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씨발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08: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 떡방'에서 술에 취한 채 떡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떡을 봉지에 담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구를 막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30분간 피해자의 음식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9. 12: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23세)가 운영하는 ' 삼겹살'에서 술에 취한 채 자리를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편한 자리가 어디냐’라고 말을 하여 시비를 걸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20고단552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