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12-1 앞 사거리를 정왕역 쪽에서 시흥시 죽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화공단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던 D 버스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을,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