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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2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92]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M조합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8. 1.경부터 M조합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95. 7. 16.경부터 M조합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6.경 M조합에 입사하여 M조합 부산지부에서 근무하다

2012. 6. 6.경 M조합 인천지부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위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3. 3.경 N가 출항을 개시할 때부터 N에 직접 승선하여 월례 점검, 특별 점검, 승선 지도,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 각종 점검 활동을 하면서 N의 안전 운항과 관련된 각종 점검 업무를 지도ㆍ감독해 왔다.

M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고 한다)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여객선의 출항에 앞서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 상황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당해 선박에 대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여객, 화물의 적재상태 및 선박의 시설 등이 그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밖에 여객선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선장에 대한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사항 등 현장업무의 핵심내용을 여객선 방문결과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