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8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388;공1987.11.1.(811),1575]

판시사항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 할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당해 구상채권의 손금에 산입함의 당부

나. 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타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법인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갑법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을법인에 대하여 납부세액에 상당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위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납부세액에 상당한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갑법인이 을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을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에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법인세라 함은 당해법인의 소득중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당해법인 자체의 법인세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서 다른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영남유통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소외법인이 납부할 원심판시의 특별부가세와 그 방위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법인은 잔여재산이 전혀없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소외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 바,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원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법인에 대하여 납부세액에 상당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위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납부세액에 상당한 원고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소외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원고의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위 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부인 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혹은 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석규정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 제3호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납부세액은 손금산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에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법인세라 함은 당해법인의 소득중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당해법인 자체의 법인세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서 다른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인세 기본통칙은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어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가 내세우는 법인세 기본통칙규정이 있다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소외법인에게 잔여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이를 가리켜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할 당시 소외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해산등기를 하고 잔여재산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진행중이었다면 원고의 위 구상채권은 위 세금납부당시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손금을 위 세금납부당시의 사업년도에 귀속시킨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선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명시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감은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들이 이유 없어 배척될 바에야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