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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16 2014나1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 도급경위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 및 금속창호 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철물 공사, 수문 제작업을, 피고 C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13. 4. 5.경 금호벽산아파트 외 13개 단지 임대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캐노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기초금액을 700,54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0일간으로 정하여 공사입찰공고(SH전자공고 제2013-0202, 0203호)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은 지분율을 60%, 피고 C는 지분율을 40%로 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원고가 위 공동수급체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가하되, 피고들이 낙찰자로 선정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가한 결과 피고들은 2013. 4. 15.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4. 30. 위 SH공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611,8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의 이 사건 약정 체결 공사대금 : 피고 C(지분율 40%) : 215,591,506원 215,591,506원 = 538,978,766원(공급가액 556,271,819원에서 고용외 17,293,053원을 뺀 금액) × 40% (소송기록 150쪽) 공사기간 : 2013. 4. 30. ~ 2013. 8. 27. 1. 원고는 그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기로 하며, 공사 중 발생한 산재사고를 비롯한 민형사상 사건 일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피고 C는 발주처에 등록된 법인 통장과 도장을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