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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13870

배당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아내인 피고 C 명의로 2007. 8. 10. K로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98만 원에 임차하였고, 2007. 9.경 상호를 ‘F’,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수성구 E’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소재지에서 피고 C와 함께 위 상호로 식당(이하 ‘본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4.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D과, 대구 수성구 G에 H점(이하 ‘H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한 후 본점과 H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면서 각자의 지분을 1/3씩으로 정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D, 피고 B는 2010. 7. 31. D의 아내인 L 명의로 M로부터 H점을 운영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건물 1, 2층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660만 원, 기간 2010. 8. 10.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8. 30. 상호를 ‘N’,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수성구 G’으로 하여 L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 10.경부터 위 소재지에서 H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 D,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본점과 H점을 운영하면서 2011. 4. 말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위 동업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2011. 4. 말경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초경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달리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작성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그 작성 일자가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