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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5. 04: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여) 운영의 ‘E 노래방’ 2번룸에서, 위 피해자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술장사한다고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술 많이 먹었으니, 집에 가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소파 위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과 발로 밀쳐 넘어뜨리며 ‘내가 술집년이가 또라이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가량 차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50세)이 D의 비명을 듣고 2번룸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쥐고 제압하자, 위 F의 왼쪽 팔뚝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참고자료제출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