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기계ㆍ기구에 관하여 2010. 12. 31. 채권최고액 29억 6,400만 원, 2011. 5. 12.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5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2012. 2. 20.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전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D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회사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18.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6. 20.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에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2015. 6. 1.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하여 2012. 2.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 회사와 체결한 시설물 및 기계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13억 2,300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제1조(목적물) 1) 공장내부 PS 설비 시스템 8식 천장 크레인 30톤 ×22M 1대 천장 크레인 10톤 ×22M 1대 천장 크레인 10톤 ×9M 2대 이송라인(제품대차) 80M ×30PH 1식 2) 공장외부 문형 크레인 20톤 ×23M 2대 문형 크레인 15톤 ×23M 1대 문형 크레인 10톤 ×23M 1대 골재저장빔 7M×15M×H8M 1식 제2조(설치장소) 강원도 영월군 G 내 소외 회사 공장 내외 제3조(시설물 설치) 본 시설물은 피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피고들이 공장에서 철수하거나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