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05 2019고단4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10. 20: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은행 D’이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