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90 | 법인 | 2002-03-06
서이46012-10390 (2002.03.06)
법인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외거래처와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의 회수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해외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 46012-12628, 2001.8.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2628, 2001.8.9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외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보유중인바 해외 원도급자의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로 2017년 이후에나 채권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현 시점에서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2-12628, 2001.8.9.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