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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90 | 법인 | 2002-03-06

문서번호

서이46012-10390 (2002.03.06)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거래처와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의 회수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해외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 46012-12628, 2001.8.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2628, 2001.8.9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해외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보유중인바 해외 원도급자의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로 2017년 이후에나 채권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현 시점에서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2-12628, 2001.8.9.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