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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15922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7. 12. 26.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교육연구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조립가공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그 중 노무비 및 펌프카 장비대금 중 75,7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7. 4.경 C로부터 위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가 2018. 7.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이 사건 판결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