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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28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15.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2016. 8. 12.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6: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그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숨겨 놓은 열쇠를 꺼 내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A 형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7.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15:00 경 위 공장에 이르러 그곳 공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F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A 형 사다리 2개 (5 단, 3 단) 와 그 공장 바닥에 있던

A 형 사다리 1개 (6 단), 일자형 사다리 1개 등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사다리 4개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G 봉고 더블 캡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 동 종 범죄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항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나. 판시 제 2 항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