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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3고단3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요거트 파우더 제조 및 판매 회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강남에 있는 백화점 등에 요거트 파우더 등을 납품하여 매달 매출액이 8,000만 원이고, 이익금이 3,000만 원 정도 된다. 지금 당장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초순경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