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3% 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800m 로 짧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이 사건의 법정형 중 징역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 감경을 거쳐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