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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8고단7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3. 02:09 경 파주시 통일로 2033번 길 166에 있는 만 강이 엔티 회사 주차장에서, 만 강이 엔티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D 봉고 화물차에 피해자 C이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 퇴근한 사이에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1:00 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H 벤츠 승용차의 앞면 번호판 1 장, I BMW 승용차의 뒷면 번호판 1 장의 각 볼트를 손으로 돌려 위 각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04:00 경 양주 시 부흥로 792-90 번 길에 있는 백석생활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서울 우유 협동조합 소유인 시가 112,000원 상당의 우유상자 28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04:20 경 파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위 식당 벽에 고정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의 앵글과 피스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풀어 현금 295만 원이 들어 있던 현금 인출기를 뜯어낸 후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24. 03:00 경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457번 길 41에 있는 대영 프 라자 앞 공터 주차장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봉고 화물차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 앞 번호판을 달고, 위 화물차의 뒷 번호판에 위 나. 항과 같이 절취한 I 뒷 번호판을 공소장에는 ‘D 번호판을 덧대어’ 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