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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3 2017가단7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말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1) 위 구두 계약 당일 50만 원, 2) 2016. 10. 5. 50만 원의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11.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월차임으로 원고에게 1) 2016. 11. 29. 35만 원, 2) 2017. 2. 28. 30만 원의 합계 6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3. 4.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에게, 밀린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을 2017. 3. 15.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피고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7.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 수령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및 월차임 65만 원의 합계 165만 원에서 피고의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의 5개월치 차임채무 합계 175만 원(=35만 원 × 5개월)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은 소멸하고 잔존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2017. 4. 1.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