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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9:00 경 목포시 남해로 근화 황재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둥근 섬로 중화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