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 23:50 경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 평 창 교 ’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군청사거리 쪽에서 평 창종합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24세) 가 운전하는 D 리 오 승용차가 상향 등을 켜고 진행하는 데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U 턴을 하여 위 리 오 승용차를 약 600m 뒤쫓아 가면서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2, 3회 울렸으나 위 리 오 승용차가 상향 등을 끄지 않자 위 리 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및 위 리 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 여, 23세),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리 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09,39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02:57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 간이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종 부리에 있는 ’ 녹주한 아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