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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35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09. 11. 2.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2010. 3. 19. 소외 D으로부터 3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이후 위 차용금의 합계 500,000,000원 중 174,000,000원을 변제하여 326,000,000원의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이 남아있었다.

나. 피고는 위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67465호로 채권최고액 328,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C은 이 사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여 2016. 10. 2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최종 변제금액을 21,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C은 같은 날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완납확인서(이하 ‘이 사건 완납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변제 완납확인서] 채무금액: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채무변제 최종금액: 21,000,000 상기 채무자 C은 채권자 B에게 일금 오억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은 B 앞으로 이억 원, D 앞으로 삼억 원(대리공증)을 공증하였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전액(이자포함)을 2016년 10월 22일 변제하였으므로 이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2009년 제616호, 2010년 제136호, 2015년 606호 각 법무법인 온누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