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20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는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과는 그 수법과 내용을 전혀 달리 하는 범행이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와,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도박 개장 범행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중대범죄의 직접적 수단이 되는 범행이고, 이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