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3: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9경 청주시 상당구 D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