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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8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인터넷 구인ㆍ구직사이트인 쉬즈알바(www.shesalba.co.kr)를 통해, 위 키스방에 있는 밀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 등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여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고, C(여, 20세)을 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쉬즈알바 인터넷 캡쳐화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