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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6구합663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경동탄광 주식회사 이양광업소에서 1965. 3. 10.부터 1987. 8. 30.까지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4. 2. 17.부터 2014. 2. 19.까지 D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br(기관지염), tbi(비활동성 폐결핵), 음영크기 : p/s(음영의 직경이나 너비가 1.5mm 이하), 심폐기능 : F1/2(경미한 장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승인받고,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망인은 2015. 7. 29. 15:05경 D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D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해 온 주치의 E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망인은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5. 4.부터 발열이 동반된 요로감염이 반복되다가 사망하기 약 6주일 전인

6. 15.에는 소변에서 ESBL( ) 대장균이 동정된 후,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좌측에 이어 우측에도 흉수가 발생하면서 사망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폐 전체의 허탈과 다량의 우측 흉수가 발견되었으나, 흉수를 배액하고 호흡곤란도 다소 호전된 상태에서 다량의 위장관 출혈(혈변)이 발견되면서 혈압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다가 1시간 25분만에 사망하였는데, 이는 진폐와 관련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