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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9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3: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담배 프라스틱 광고판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