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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6.02 2011고단1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2009. 12. 11.경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제주시 C, 2층에 약 94평의 강의실 및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강사 5명을 둔 상태로 수강생 약 150명을 모집하여 ‘D간호학원’을 운영하였다.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이 사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자가 이 사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원을 운영하였다면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 제22조,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