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08. 19:05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 돈 삼 돈 식당 ”에서 같은 리 “ 칠일 석쇠 구이” 앞 노상까지 약 300m 정 도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