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피고는 2017. 4. 21. 이 사건 제기된 후 1회의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8. 18.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소 제기 후 변론을 거치면서 주장, 입증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종결이 요구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서, 원고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받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한 주장을 살펴보아도, 달리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28. B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지상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오피스텔 입주 후 2015. 3. 3.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5. 9.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7. 1. 16.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고, 피고는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가 신탁법상의 수탁자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2. 2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