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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6709

보험료납입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 B으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B에게 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더니, B은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면서 계약 내용과 보험약관에 관하여 설명도 하지 않은 채 B이 청약자 명의를 원고 이름으로 서명하여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콜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확인 전화를 받고 질문 내용은 사실과 달랐지만 ‘네, 네’라고 응답하면서 확인해 주었다.

또한 B은 원고에게 보험증권과 청약서 부본을 교부해 주지도 않았다.

나. 원고가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 합계 금 16,376,24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래 (1)항 내지 (4)항 주장]. 또한 피고는 보험설계사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기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래 (5)항 주장]. (1) 계약의 불성립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고 B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가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불공정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보험설계사인 B이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3)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