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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54833

공사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코레일 철도역사 내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평당 15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로부터 ‘피고가 수주한 코레일 철도역사 내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가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의 소개로 2015. 6. 29. 피고를 만나 평당 공사비를 15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소개비로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요구하는 기준대로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평당 15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공사비가 소요되어 원고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피고 및 B은 이를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공모하여 공사소개비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6. 29. B의 소개로 만난 피고의 요청에 따라 1,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 및 B에게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