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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80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횡령의 점)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계좌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횡령죄에서 정한 반환 거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 및 횡령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함께 무죄로 판단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한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광주시 D 식당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자, 2009년 5월경 고소인 E에게 위 식당을 무단 전대하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게 하고, 그녀에게 위 계좌의 통장을 교부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고소인의 위 식당에 대한 영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0. 12. 5.경 임의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인이었고, 고소인은 위 식당의 무단전차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거나, 그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