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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67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위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월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지상6층)에서 소방시설인 간이스프링클러 공사를 하면서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ㆍ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1.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처리 및 알림

1. 소방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