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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고정35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 이자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뉴스 제공업 및 건물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11. 분 임금 15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2,057,77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3. 11. 분 임금 15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3. 12.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 재 재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20만 원을 매달 임금 정기지급 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범죄 일람표 - 순 번 성 명 근무 기간 임금 체불 기간 퇴직금 합 계 2013. 11. 2013. 12. 2014. 1. 1 E 2013. 1. 2. - 2013. 12. 31. 1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2 G 2012. 2. 14. - 2013. 12. 31. 160만 원 160만 원 2,257,771 5,457,771 3 H 2013. 8. 1. -. 2014. 3. 31. 150만 원 60만 원 150만 원 360만 원 4 F 2013. 2. 1. - 현재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450만 원 5 I 2013. 4. 4. - 현재 160만 원 160만 원 320만 원 6 J 2013. 10. 8. - 현재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450만 원 7 K 2013. 10. 1. - 현재 130만 원 130만 원 260만 원 8 L 2013. 11. 1. - 현재 120만 원 120만 원 240만 원 합계 29,257,771 (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