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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8:20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철 9호선 E역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행채증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채증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와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 바로 뒤에 어떤 남자가 있었고 상당히 밀착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제가 평소 이 경로로 1년 넘게 출퇴근을 하는데 뒤에서 사람이 있을 때, 고의인지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런 뒤에는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하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