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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61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895,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 C에게 사정되었으나 미등기로 남아 있었던 사실, 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C의 상속인들 또는 위 상속인들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최종적으로 D, E, F, G, H, I, J, K, L, M, N, O, 원고에게 상속되었던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1948년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던 사실, 그런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던 사실, 이 사건 1 토지가 지목 변경 전의 지목인 ‘전’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2013. 4. 30.부터 2019. 4. 29.까지의 임료는 1,488,349원이고 2019. 4. 30. 이후의 임료는 연 447,007원인 사실, 이 사건 2 토지가 지목 변경 전의 지목인 ‘전’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2013. 4. 30.부터 2019. 4. 29.까지의 임료는 36,407,552원이고 2019. 4. 30. 이후의 임료는 연 11,602,432원인 사실, 피고는 2013. 4. 30.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아래 인정 근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P 제주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37,895,901원(= 1,488,349원 36,407,552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