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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6096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스마트카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8. 권면총액 100억 원의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주식회사 산은캐피탈(이하 ‘산은캐피탈’이라 한다)이 권면 총액 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회사 농심캐피탈(이하 ‘농심캐피탈’이라 한다)이 권면총액 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라 한다)이 권면총액 2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6. 28.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 중 농심캐피탈과 신한캐피탈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다.

순번 원고 농심캐피탈(원) 신한캐피탈(원) 거래대상 (신주인수권행사금액) 매수금액 거래대상 (신주인수권행사금액) 매수금액 1 A 200,000,000 9,000,000 200,000,000 9,000,000 2 B 600,000,000 27,000,000 3 C 600,000,000 27,000,000 4 D 500,000,000 22,500,000 300,000,000 13,500,000 5 E 300,000,000 13,500,000 300,000,000 13,500,000 소계 1,600,000,000 72,000,000 1,400,000,000 63,000,000

라. 이후 원고들은 2012. 9. 5.과 2012. 10. 5.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원에 행사하여 다음의 ‘전환된 주식 수’란 각 해당 기재의 주식으로 전환하였고, 2012. 12.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