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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25 2016가단19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고창군 C 대 38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5. 8. 26. 접수 제2763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D 답 18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5. 1. 21. 접수 제103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각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의 각종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 혹은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