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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101376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I 전 1,590㎡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공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게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의 분할방법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태, 지목과 면적, 공유자들의 수 및 소유지분비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분할된 각 부분의 지분 비율상의 교환가치가 같도록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게다가 이 사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할 경우 토지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것(민법 제269조 제2항)이 가장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