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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1371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8. 6. 26.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4210호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 제3채무자: G 주식회사(이하 ‘G’),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K FDR(비행기록장치) 물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1억 4,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7. 4. 14. 제3채무자인 G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의 채권가압류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50610호로 채무자: F, 제3채무자: G, 청구금액: 8,710,511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피고 B 채권가압류결정’)을 2017. 3. 21.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7. 3. 22.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신보’)의 채권가압류 피고 신보는,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51143호로 채무자: F, 제3채무자: G, 청구금액: 768,500,000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전투기 모의비행훈련장비, 항공기 블랙박스 등 매출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피고 신보 채권가압류결정’)을 2017. 5. 10.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7. 5. 1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라.

제3채무자의 공탁 G은, ‘F이 G으로부터 받을 비행항법자동기록장치(FDR) 매수대금 171,945,884원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아 특정채권자에게 지급하기 곤란함’을 이유로, 2017. 7. 4.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기해 위 171,945,884원을 집행공탁한 후 공탁사유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