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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포천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E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의정부로 가야하는데 왜 송우리냐, 이 개새끼야, 왜 빨리 안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과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각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확인 결과)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재판 계속 중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청구 금액 전액을 받고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의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당히 긴 거리를 운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