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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3다2152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는 2009. 9. 8. C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C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신탁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양주세무서에 C의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2012.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세자인 C의 소유가 아닌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